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출산 후 병원진료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바우처
택시 임산부 이용 기간 확대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.
○ 시 행 일 : 2023. 3. 13.(월)
○ 변경사항
- 당초 : "출산 예정일"
- 변경 : "출산 후 1년"
(기존 이용자)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장신청 (*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)
( 신규 이용자) : 임산부수첩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(*출생예정일에서 1년까지 자동 신청)
○ 문의 : 교통정책과 택시팀 055-225-4313
❖ 교통약자 바우처택시
- 대 상 :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(장애인, 임산부, 65세이상의 교통약자 등)
- 방 법 : 읍면동 주민센터 회원가입 후 전화(문자) 1566-4488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앱 배차 신청
- 지 원 : 1인당 1일 6회, 월 20만원 한도